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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등록일 2018년07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그동안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와 공휴일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부터 여름휴가와 공휴일에 쉬는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고, 만일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으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가 쉬는 날을 미리 정해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정작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 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출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연간 15~20일에 달하는 여름휴가와 공휴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정작 노동자가 쉬고 싶은 날에 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대체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무일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2020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적용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빨리 정책협약이 이행돼 전체노동자의 약 30%에 달하는 5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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