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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18년08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노동법상 회사에 동종의 직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의 직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조합규약>에는 모든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생산직 직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산직이 아닌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만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이 조직의 핵심 운영원리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 <조합규약>에 규정할 사항이지,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가입범위가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직원을 말하며, <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생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동종의 근로자”는 생산직 직원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질의의 경우, 생산직이 아닌 직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단체협약>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생산직 직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체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로 개정하면, 생산직이 아닌 직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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