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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노동자의 유일한 유족인 배우자가 재혼해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했는데…

등록일 2018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일한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해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사망노동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급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자격이 이전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산재사망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중 ①자녀(사망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녀 포함)로서 25세 미만인 자 ②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③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④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⑤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⑥그밖에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의 순으로 이전됩니다.

만일, 다른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유족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눠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을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에 배우자 이외의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의 경우처럼, 산재사망노동자의 유족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이외의 유족이 없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8. 6. 18.부로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혼한 배우자에게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을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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