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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동법·근로조건 위반 때문에 그만뒀는데…

등록일 2018년1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로부터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며 괴롭히기 시작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즉시 퇴직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인수인계도 없이 즉시 퇴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나요?

A.<민법>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고용관계는 1임금지급기간(월급제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수인계 등을 해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인수인계 등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요구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통한 괴롭힘은 노동법 및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한 것이 설령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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