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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전환

천안시 동남구, 12월1일부터 단속전환, 토요일·공휴일은 단속유예 유지

등록일 2020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는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12월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7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계도위주로 전환했으나 주민불만과 갈등요인 증가로 12월1일부터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11:30~13:30)과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그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일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선 단속유예에서 제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근혁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전통시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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