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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감액 가능

등록일 2021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천안시의회로부터 지난 2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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