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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긴급추가지원

난방지원 못받는 사회복지시설 248곳, 어린이집 기존지원금 2배 증액

등록일 2023년02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정부와 충남도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에 나선다.

시는 정부와 충남도의 난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248개소에 난방비로 총 1억6200만 원을 긴급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여성·다문화·청소년시설 등이다. 생활시설은 119개소, 이용시설은 129개소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1~2월 2개월 동안이며, 이용인원과 생활·이용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차등지원한다. 난방비는 시설운영비로 우선사용 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보육환경 및 어린이집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단독예산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금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시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규모별 10개소씩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달 난방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예산 1억67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을 증액한 3억3400만원을 냉난방비로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541개소이며, 20인 이하 연 30만원, 21~39인 연 60만원, 40~99인 연 90만원, 100인 이상 연 15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75만원까지 지원했다.

앞서 시는 경로당 746개소에 각 개소당 냉난방비를 48만원(국도비 매칭 28만원+도 재해구호기금 20만원), 복지회관 2개소 20만원(도 재해구호기금) 증액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78개소에도 2개월간 월 30만원(국도비 매칭)씩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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