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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모아보기

등록일 2023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은복 의원,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 경영 도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ESG경영 활성화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SG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을 뜻하는 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ESG 경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ESG 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에 관한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범국가적 추세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ESG 경영이 요구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강조했다.

신미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개정조례안’...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 신설

신미진 의원은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단방치 금지 및 거치구역 지정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신미진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 및 통행 장애와 같은 민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산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아산시의 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미진 의원은 또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수돗물 절약사업, ▲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에 관한 사항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이행책임 및 검사·이행명령 및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물 절약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미진 의원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예방 조례안’...마약류 및 유해약물 사전 근절과 예방 중점

이기애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에 대한 각종 범죄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마약 중독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산시 또한 마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초래되기 전 마약류 등에 대한 사전 근절을 통한 시민 보건 향상,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등의 근거 마련”으로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산시 내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관한 시민 안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호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조례안 발의

이춘호 의원은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관련 지원사업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쪽파, 오이, 포도, 아산맑은쌀 등의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호 의원은 또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국가, 지자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해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은 발굴대상, 위기가구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산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구가 위기가구로 선정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춘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기존 공적 자원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 및 적극적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하여 민관협력 촉진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산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성표 의원, ‘공동주택 관리 개정 조례안’...공동주택 보조사업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추가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성표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용부분 승강기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기준을 확대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하여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성표 의원은 또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성표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아산시에 소재하고 아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30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시에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 개인 등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내 사업 구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창업이 가능하므로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되고, 그 외 사업자 관련 각종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순철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조례안’...농업인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에 힘쓸 것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농촌지역의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의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환경개선을 도모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거 및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처리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공동집하시설 확충이나 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에 수거보상비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산시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며 “아산시 농업인도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에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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