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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한 날이 임시공휴일, 어쩌나?

등록일 2023년09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추석연휴 해외여행을 위해 한 달 전에 10월2일을 연차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최근 정부는 오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인 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10월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했더라도 휴가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며 이날을 휴가사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월2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대표가 서면합의하면, 10월2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이 출산휴가기간과 중복되면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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