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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 

등록일 2023년10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성’이란, 매월‧2개월‧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성’이란, 작업 내용ㆍ기술ㆍ경력 등과 같은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정성입니다.

‘고정성’이란, 노동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써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노동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노동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이른바 ‘재직자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직자 지급 규정’은 무효라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해도 퇴직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그날그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상여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는데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마저 지급하지 않는 ‘재직자 지급 규정’은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며, ③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 재직자 지급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④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서 정한 ‘재직자 지급 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재지가 지급조건을 이유로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기상여금은 ‘체불임금’에도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동일하게 판결할 경우 상당한 파급이 예상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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