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수 제한 등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나, 무단방치에 관한 법적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없이 가결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