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충남도의회, ‘개인이동장치 법률제정 촉구건의안’ 채택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증가, 안전보장 대책마련 촉구 

등록일 2024년04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수 제한 등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나, 무단방치에 관한 법적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현재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없이 가결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