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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맡기고 안심하고 출근하세요’

천안시, 예산 두배이상 증액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등록일 2011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2011년에는 사업예산 증액 등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비가 전년도 1억6198만원 보다 2배 이상 증가된 3억2967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이용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내 개별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중장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동사항 중 특징은 이용아동의 연령확대를 통해 이용가정의 양육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 미만 영아는 서비스이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산전후 휴가만료 등의 사유로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0세∼12개월에서 0세∼24개월까지 연장됐다.
또 이용시간도 부모 모두 비취업 가정에서는 연간 240시간을, 1인 취업일 경우 4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취업가정은 예산 및 신규가정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720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1명의 돌봄이가 아동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안전 및 신변보호의 기능을 강화해 올해부터는 1대1 개별 돌봄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대상은 우선 저소득 취업 한부모, 그 외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등 한부모, 다자녀·장애자녀·장기입원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게 되며 장애부모가정 양육자의 취업준비(면접, 교육활동)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서비스 확대에 따른 돌봄인력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맞벌이, 한부모, 일반가정 등 1004가정(6362건)이 신청해 955가정(6264건)을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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