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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이면 야간에 일하는 회사로 현장실습 가도 되나요?

등록일 2018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특성화고 3학년인데, 학교에서 하루 8시간씩 3교대(오전, 오후, 야간)로 일하는 회사로 현장실습을 나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야간에
일을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18세 이상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헌법>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청소년의 동의’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연장근무도 청소년이 동의하더라도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만 시킬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 된 청소년에게는 야간에 일을 시켜도 괜찮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현장실습생의 야간과 휴일에 실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습시간의 연장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노동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청소년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보호)을 받는 학생의 신분이므로 야간에 실습(노동)을 시키는 것은 설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는 2급 발암요인입니다. 발암요인은 어린 나이에 접할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방암, 난소암 등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암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교대근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에도 해로운 만큼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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