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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석면 배출처리 특별점검

등록일 2018년05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진행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중인 건축물 등이다. 점검대상 선정은 작업규모와 지리적 위치,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보관 및 배출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일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배출·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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