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려면?’
천안시는 천안 제3산업단지·외국인산업단지·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은 백석공단1로 165(차암동 387-2) 일원에 총사업비 175억원(국비123억·시비52억)을 투입해 9352㎥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0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비점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이다.
이전에는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수계로 설치의무가 확대됐다.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는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연간 1000톤 이상(또는 면적 1㎡당 2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장호영 기업지원과장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방류 수계의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확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