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시 반드시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등록일 2019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부 주간근무자들을 교대근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도 전환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대근무로의 전환은 생활리듬을 파괴하고 야간근무는 발암요인이라는 점에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형태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의 전환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본인 동의를 구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상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02. 6. 28. 선고 2001구32416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는 노동조합이 내부논의를 거쳐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이루어진 전환배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써, 일반적인 전환배치와는 그 사안이 다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에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부당한 근무형태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 등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경우에 해당 노동자는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