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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등록일 2019년0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Q. 저는 2018년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일을 하던 노동자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29일 사업주로부터 최근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니,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만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최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법률에 추가됐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노동자에게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하던 근로기준법 규정은 계속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노동자의 기대가능성이 큰 노동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국회의 보완입법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노동자의 기대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새롭게 다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부칙에 의해 2019년 1월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은 2019년 1월15일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비록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업주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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