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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국회의원까지… 천안이 왜 이러나

이규희 의원 ‘벌금400만원’, 20일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 받고 항소 뜻 밝혀

등록일 2019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2017년 8월경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약속에 따른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는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당 간부에게 준 100만원 공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선후보 추천과정에서 피고인(이규희)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민주주의를 왜곡한 선거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법정을 나선 이규희 의원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 ‘즉각사퇴가 답’

선고소식을 들은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규희 의원의 사퇴와 사과를 주문했다.
천안갑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중도상실한 곳으로, 이규희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온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규희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경실련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보궐선거 문제는 없다 보더라도 황당한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이규희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사퇴하고 보궐선거비용 및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모든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둘째, 천안갑지역의 연이은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제는 정치인이 법을 초월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속정당은 문제있는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공천 강행을 중지해야 한다. ▶넷째, 선출직 공직자도 공무원과 같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즉각사퇴’ 성명

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 ‘이규희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도 새해 들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을 꺼내들며 “민주당발 공천참사 후폭풍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선관위가 검찰고발까지 했던 당시 이규희 후보를 징계는커녕 달콤한 미사어구로 포장하며 자랑하기 바빴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공천의 뒷감당이 오롯이 천안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 앞에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사퇴해 응당 죗값을 치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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