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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의원, ‘농산어촌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 ‘도로와 시설연결 조례’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

황재만의원은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황재만 의원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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