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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코로나19 추경·조례 의결

소상공인 등 긴급 재정지원,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0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3월31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를 의결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제219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3월31일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속도감 있게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 등 2건 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덕)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 1조1089억 원보다 약 3% 늘어난 1조1423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긴급 예산편성으로 33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이번회기 심의 의결한 조례는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피해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해 긴급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임시회에서 전남수 부의장은 ‘아산시에서 갑질은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과 조미경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한 5분발언이 있었다.

김영애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긴급 재정지원 방안이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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