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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일제 피해자 범위, 확대해야”

군함도 유네스코문화유산 약속 미이행 지적, 온천업무 부처이관도 주장

등록일 2020년10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천업무의 타 부처 이관도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일본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하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 그리고 일본 이외 해외지역 피해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갑)은 “강제징용 당시 개인저축과 보험금 등이 다수 발견돼 일본 우정청 산하기관에서 보관 중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반환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봉환 대상인 피해자의 유골과 묘소 등이 사할린 등에 산재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봉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 의미가 큰 일본의 군함도와 관련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2015년에 일본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표기를 조건부 약속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껏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7년에 군함도를 직접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일관계가 강경대응 측면이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되며,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등과 연계해 일본정부에 군함도의 강제동원 표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총리실에 강제동원 피해지 지원위원회를 재설치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 온천시장 470곳, 국민들은 외면

온양온천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 아산갑)은 “온천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온천업무를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온천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질보다는 수온을 중시하다보니 전국에 온천시장이 470여개나 되어 국민들이 온천을 외면하는 요인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의 온천들은 일부 온천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시대적 추세 변화에 따른 스파 산업화·부가가치 증대에 부응하지 못해 쇠퇴하고 있고, 소상공인 중심의 온천 운영으로 민간차원의 자체 온천발전 추진동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온천 발전을 위해 업무를 맡아왔지만 사실상 방치해 온 게 사실이며, 온천을 발전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온천보존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및 미래 온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했고, 온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차원에서 「온천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전반적·종합적 검토를 하되 전통온천 중심으로 온천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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