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근태기록이 없는 ‘업무시간’ 입증방법

등록일 2020년10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다가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태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태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장시간 일했는지, 즉, 업무시간의 길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태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업무시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태관리 소홀 등 재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제업무시간에 관한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 CCTV 녹화영상,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 업무용 PC 및 스마트기기 사용내역, 진술서(회사, 동료, 가족 등) 등 실제업무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