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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일 2020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11월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적발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번호 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장착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은 2021년 6월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전날 오후 5시경 해당 지역주민에게 재난문자로 안내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행제한 시행시기, 유예·제외기준 등이 다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자는 타 지역 방문시 미리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0~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예상 ▷익일 75㎍/㎥ 초과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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