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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공유재산 유지 및 관리 위해 무단점유 불법행위 해소

등록일 2020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29일부터 이틀간 두정동 일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년 이상 가설건축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며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해소했다. 앞서 시는 지속적으로 행위자에게 원상회복명령 6회,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렸으나, 행위자로부터 변상금 납부태만 및 원상회복명령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불법건축물은 주변 상권과 경제활동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갖고 무단점유물건 정리와 철거까지 완료했다.

강재형 허가과장은 “오랜 기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해온 행위자는 그동안 자진철거와 행정대집행 계고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며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며, “공정한 경제활동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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