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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자”

천안시의회 5분발언 통해 노후아파트 등에 실질혜택 촉구

등록일 2020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선태 천안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천안시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기준 아파트 거주거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이는 아파트가 부유층의 공간이 아니고 서민주거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관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3년간 25억원도 안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평택시도 3년간 84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만 봐도 천안시는 5억원인 반면 평택시는 34억, 서산시도 16억원을 책정했다.

김선태 의원은 시에 몇가지 건의했다.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총량을 평택시와 버금가게 상향할 것, 둘째 총량을 확대한 후 단지별 지원규모도 3000만원에서 최소 5000만원까지 상향할 것, 셋째 지원분야의 다양화를 이룰 것 등이다.

천안시의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를 비롯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이 전부였다. 지난해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넘침 대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보았다.

김 의원은 “최근에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오래 된 아파트 주민들은 이같은 규제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거액의 자금확보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강화’를 들었다.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를 계속 쓰고자 할 때에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후승강기는 13만대에 이른다. 그는 “안양시와 고양시, 제주도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노후승강기 교체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안양시는 지난해 노후승강기 1대당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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