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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록일 2021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희영 의원은 환경교육을 통한 아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희영, 조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교육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또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하며,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희영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시민 스스로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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