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5월부터 장애인세대 상하수도요금 감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약 7400세대 수혜대상 

등록일 2023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장애인 세대 상하수도 요금감면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장애인 세대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천안시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이다.

매월 가구당 상수도 요금은 2000원 감면, 하수도 요금은 최대 10㎥(동 5400원, 읍면 4800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약 7400세대가 수혜대상이며,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가구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혜택 제공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