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건강을 이유로 한 병가‧휴직제도

등록일 2024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쉬는 날 빙판길에 크게 넘어져 다발성 골절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입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직업인데 남은 연차휴가도 별로 없고 병가나 휴직이 없는 회사라 걱정입니다. 회사는 사직서를 내거나 출근하려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사는 당분간 허리부담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만 두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한 ‘병가제도’나 ‘휴직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건강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최대 1년(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2년 연장 가능)간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한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에는 질병‧부상의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적용되던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으로 이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상이 되고 있듯이, 건강을 이유로 한 병가ㆍ휴직제도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