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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후조리비용 ‘기준은 낮추고 다태아 지원은 확대’

거주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쌍둥이 등 다태아 지원확대 

등록일 2024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낮추고 쌍둥이 등 다태아 지원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시는 올해 신생아를 출산하고 부모 중 1명이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천안에 주소지를 둔 경우 저소득층은 300만원, 일반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정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지원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일반계층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150만원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쌍둥이는 30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산후조리 비용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511), 동남구보건소(041-521-5030)로 문의하면 된다.
 


 

2월부터 심한 장애인에 활동보조 추가지원 

천안시는 상시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추가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비 13억원을 포함해 총 44억3271만원을 들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활동보조 지원이 부족한 심한장애인 803명에게 활동보조를 추가지원한다.

또 천안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고 생존권 보장 강화를 위해 4억원을 추가편성해 최중증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지원, 외출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통해 천안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자립생활과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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