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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높이면 의원역량 올라갈까

지방역량 및 충실한 의정활동 위해 도의원 50만원, 시의원 40만원 상향건 추진

등록일 2024년02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앞두고 도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기영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발표자 4명, 방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여부 최종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인상 찬성측 발표자 2명과 반대측 발표자 2명의 발표에 이어 상호토론 및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1일 제2차회의를 열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여부를 최종결정해 도와 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다.

현재 의원들의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도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을 포함해 6000만원 안팎이다.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비 ‘월 200만원’ 된다

지난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기초의원)는 40만원을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에 대해서는 연봉문제보다 ‘충성된 정당활동이 요구되는’ 데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기초)의회로 진출하려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 정당의 지역체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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