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산재처리 대상? 3일의 기준은?

등록일 2024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3일 이상 산재만 산재처리가 되고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가 있다고 하던데, ‘3일 이상 산재’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해야 치유되는 경우에 지급되고(3일 이내 요양급여도 지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됩니다(3일 이내 휴업급여도 지급). 4일 이상의 요양 및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산재발생보고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발생일(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청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사업장 정보, 재해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 기재)를 작성(과반수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 노동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서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망 등 중대재해는 즉시 보고).

여기서 ‘3일 이상의 휴업의 필요성’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재해발생일과 부분휴업일을 제외한 재해발생일 다음날부터의 근로의무일 중 휴업일, 법정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한 ‘연속’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발생보고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또는 부분휴업 형태로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발생보고의무 위반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