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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주의’

천안시, 조합원 모집 관련해 사업진행절차와 가입계약서 꼼꼼체크 필수 

등록일 2024년03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주의하자.’
 

천안시는 이들 사업의 진행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지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신청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 등이 규정돼 있으나, 발기인 모집단계에서는 출자금 반환 등의 규정이 없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발기인의 모집절차와 시기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다며 사업이 자연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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