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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래요”

등록일 2024년03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와 노동자대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일인 국회의원 총선거일(4월 10일)에 정상출근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으로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않고 총선거일의 근로시간 중에 투표해도 괜찮을까요?

A.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집니다(제1조2항, 제24조). 

<공직선거법>상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6조의2 제1항),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제6조의2 제1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제6조의2 제3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투표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날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노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휴일대체를 실시하기로 서면합의를 했다면,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므로 노동자에게는 출근의무가 발생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않고 총선거일에 출근해야 하지만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해서 투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투표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사전투표일과 총선거일 중에서 언제 주권을 행사((투표를)할지는 오롯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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