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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미협은 ‘현재 분란중’

현 지도부 선거절차 위법판결로 항소중… 체제독점인가 쿠데타인가

등록일 2011년0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지회장 현남주)가 내부분란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충남미협 임시총회 일부회원들이 현 지도부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현남주 지회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임제인데도 정관까지 고쳐 3선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는 이들은 절대아성을 구축, 충남도미협 발전에 저해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위법함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29일 천안 구성동 한 음식점에서 충남미협 임시총회가 열렸다. 2010년 결산보고와 함께, 정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또다시 일부회원들의 문제제기로 다툼이 일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임기’조항이었다.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데는 기존과 같으나 가로조항에 ‘단 지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되 종전의 임기횟수는 산정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 이후 역임하는 임기만을 적용한다’는 것과 ‘지회장의 4년 단임임기중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임기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문제삼았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이날 회의가 끝나고, 현남주 지회장은 “도미협은 현재 아무 문제 없다. 일부회원들이 무슨 이유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일부회원이 딴지를 거는 것’ 정도로 보았다.

이모씨(계룡시)와 함께 ‘정관시행중지가처분’을 냈던 변모씨는 지난 1월11일 법원 제10민사부에서 결정한 주문을 이유로 정관개정이 위법임을 주장했다. 당시 법원주문은 ‘총회결의사항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2010년 12월4일자 정기총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변씨는 “지난 정관변경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정관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씨와 뜻을 같이 하는 천안미협 대의원들은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며, 임시총회 이후 전화통화에서 이모씨는 “임시총회 무효소송도 이미 걸어놨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9일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임원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무효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 지회장의 당선이 무효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 지회장이 임기중에 정관을 변경해 출마한 것과 변경된 정관이나 규정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 점 등이 그 이유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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