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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세 징수 팔 걷고 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등 강제징수

등록일 2011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세자의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4300명에 대해 특별징수전담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는 직원별 분담을 통한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 운영 등 책임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과 미납자 차량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자산압류를 통해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의 불량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외 급여압류, 예금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산시 세무과 이병덕씨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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