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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하세요.

3월25일 본격 시행, 미설치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등록일 2011년0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3월25일부터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산소방서(김득곤 서장)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소극장 등 노래방기기와 같이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아산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 155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 478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3월24일까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한사랑 병원 사거리 멀티비전을 통해 반복적인 안내를 할 방침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피난 및 대처방법,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아산소방서 ☎538-0427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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