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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합장 선거 당선자, 현직이 과반 이상

전현직 빼면 새 얼굴 후보 많지 않아..법 개선 목소리 커

등록일 2019년03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3일 치러진 충남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이 많이 당선돼 새로 도전하는 후보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 조합장 선거 개표 마감 결과 충남 156명의 조합장 당선자 중 현직 조합장은 농협 75명, 수협5명, 산림조합 3명 등 모두 83명(5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당선자 73명 중에서도 전직 조합장 출신이 많았다. 전, 현직 조합장 후보가 아닌 당선자는 미미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새 얼굴의 후보의 경우 이름을 알리기도 불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새 얼굴 후보들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정책을 알릴 기회조차 거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이 없고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필요한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주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 후보는 “전, 현직 조합장 출신이 아닌 경우 조합원 연락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며 “선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은 농협 83%, 수협 77.6%, 산림조합 75.4%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위법행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고발 15건, 경고 51건 등 조치건수는 66건이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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