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위해 가설건축물축조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395건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을 작성한 건은 2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0.3%를 차지했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시민들이 도면작성을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겨야만 했는데 이 서비스로 설계대행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연간5000여만원)은 물론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 말끔히 해소해 민원만족도를 높였다.
권태순 서북구 건축과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어르신들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