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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월1일부터 옥외영업 허용’

지역경제살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 식품접객업중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제한

등록일 2020년07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8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전격 허용한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한한다. 옥외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에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이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옥외영업장은 테이블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최소 1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옥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총 탁자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사용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안된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을 점검해 시민불편 민원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옥외영업 허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천안시는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해 코로나19 예방측면과 함께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결과 시민생활에 불편요인이 생길 경우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2층 옥상(루프탑)까지 확대·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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