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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공시 육하원칙

등록일 2023년11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올해부터 노동조합도 회계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정작 검찰은 법원판결에도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왜 노동조합에 회계공시를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거세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 널리 알리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율’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 10. 1.부터 회계공시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회계공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3. 10. 1.) 이전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와 초기업별(지역별․업종별․산업별․세대별․성별 등) 단위노조, 상급단체 가입노조와 비가입노조의 세액공제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 ‘1천명’ 미만 단위노조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회, 분회 등)’은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이라도 소속된 단위노조의 조합원 총수가 1천명 이상이면 단위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기업별, 초기업별)가 ‘상급단체(연합단체, 총연합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상급단체도 회계공시를 해야 단위노조(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산하조직 포함)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회계공시 등록기간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회계공시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결산결과(자산, 부채, 수입, 지출 주요 항목)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시 내용은 조합원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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