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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알아두면 유익한 지역정보

등록일 2023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산시는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16일부터 2024년 1월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540-2281

“잔가지 파쇄기 임대하세요”

아산시는 수확기 이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연중 무상 임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잔가지 파쇄기 임대는 농업인들의 관행적인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을 공동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시 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임대용 잔가지 파쇄기 2종 8대를 보유 중이며, 지역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탕정‧인주농협에도 임대용 잔가지 파쇄기를 2종 2대를 위탁 중이다. 또, 2024년에 4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잔가지 파쇄기 임대는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잔가지 파쇄기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조작해야 한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잔가지 파쇄기 등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관련 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537-3896~7)으로 문의하면 된다.
☎537-3830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충청남도가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40-2296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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