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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결함과 관리소홀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등록일 2023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노동자가 퇴근 후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바람을 쏘일 겸 베란다 난간(높이 약 70cm)에 걸터앉아 있다가 4~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사고.

최초요양신청에서는 근무시간 이후 사적으로 음주행위 중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 처분했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사업주가 기숙사 내 음주 금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기숙사 난간의 높이(70cm)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난간의 높이(90~120cm)보다 낮은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건설일용직노동자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사업주가 제공한 공사현장건축물 옥상에 있는 컨테이너 기숙사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근무시간 이후 사적인 음주행위 이후 발생한 사고이나,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의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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