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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 여부는?

등록일 2024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노동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인지요?

A.
2020년 3월3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야 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61조제2항).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➊ 최초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대 9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➋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최대 2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으로 기준으로 5일 이내” 각각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제6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사용촉진은 해당 노동자에게 잔여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사용계획(사용 시기 특정)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노동자가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➊ 최초 9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대 9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➋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최대 2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각각 사용자가 잔여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의 개정법에서 보듯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제노동자는 1년의 근로기간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의 근로기간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된 시점부터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대상이 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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