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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60억 규모’ 시행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에 3%대 금리 적용

등록일 2024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6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출연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금리는 연 3%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연 0.9%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의 이자를 함께 지원한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다.

천안시 특례보증 대출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동남구 ☎041-559-3980, 서북구 ☎041-559-3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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