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결근했을 때 주휴수당 발생은?

등록일 2024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1주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 즉, 출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연차유급휴가’, ‘적법한 쟁의행위’ 등인 경우에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이 발생하지만, 1주일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부여).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노동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가 ‘휴업’인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의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업이 소정근로일수의 ‘일부’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전부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1주일 내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주휴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정직’이라는 징계처분 때문인 경우에는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부당한 정직’이라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써 부당한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주휴수당 포함)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정직’이라면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인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